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1. 개발부담금 납부기간이 경과하여 개발비용의 인정이 가능한지2. 개발부담금 본 부과 후 개발부담금 대상지의 사업부지를 매각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요지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이 경과한 후에 시행한 공사비 등은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또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부과개시시점후 부과전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개발부담금 부과후에 사업부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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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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