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일반주택을 부과대상사업이 되도록 허가를 받아 공사를 할 경우 마당이라 고 부를 수 있는 곳의 포장공사비는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등은 개발비용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포장 공사가 개발사업구역내에서 부지조성의 일환으로 실시한 경우라면 그 공사비 는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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