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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1년 미만의 계약이 연속되는 경우 임대료 증액 가능 여부

요지

원칙적으로 민간임대주택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종전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임대료를 증액할 수 없음. 다만, 1년 이내의 동일조건의 임대차계약이 연속하여 발생하였고, 그 임대차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경과한 경우로서 새로운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극히 예외적으로 임대료 증액이 가능하다고 해석함(단, 이 경우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으로 세제감면 혜택은 받지 못할 수 있음). * A + B ≥ 1년이면, C와 계약 시 5% 이내 임대료 증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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