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소유 토지를 건축물 준공 전 18인의 명의로 매수한 경우 납부의무자는 누구인지
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접한 토지에 2이상의 동일한 개발사업을 각각 다른 시기에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를 합한 하나의 토지에 개발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되며, 같은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 소유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받은 자는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도 승계받은 것으로 보게 되므로 토지를 매입한 자가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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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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