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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친 경우

요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 또는 광역시 지역외의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의 1㎡는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의 5/3㎡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도시계획지역 740㎡는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의 1,233평방미터(740㎡×5/3㎡=1,233㎡)에 해당되어 귀 질의의 경우 개발사업면적은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으로 볼 때 2,073㎡(1,233㎡+840㎡)가 되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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