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2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친 경우
요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 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되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시 또는 광역시 지역외의 도 시계획구역인 지역의 1㎡는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의 5/3㎡에 해당되는 것으 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지역 740㎡는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의 1,233평방미터(740㎡×5/3㎡ =1,233㎡)에 해당되어 귀 질의의 경우 개발사업면적은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으 로 볼 때 2,073㎡(1,233㎡+840㎡)가 되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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