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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92.2.26. 토지를 취득하여 ’96.4.12. 공장부지 조성목적으로 초지전용허가를 받아 ’98.1.10.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동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지가를 매입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한다면, 동 부과개시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정상지가상승분 적용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제3항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납부의무자가 “부과개시시점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의한 매입가액을 부과종료시점부터 25일이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매입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으로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같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귀 질의에서,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정상지가상승분 적용기간은 토지의 매입일부터 초지전용허가일까지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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