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2.26. 토지를 취득하여 ’96.4.12. 공장부지 조성목적으로 초지전용허가를 받아 ’98.1.10.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동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개 시시점지가를 매입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한다면, 동 부과개시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정상지가상승분 적용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제3항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5항제5호 의 규정에 의거 납부의무자가 “부과개시시점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의한 매입가액을 부과종료시점부터 25일이내에 신 고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매입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 을 가감한 가액”으로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은 사업시행자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도록 되 어 있으므로 귀 질의에서,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정상지가상승분 적용기간은 토지의 매입일부터 초지전용허가일까지가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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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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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26. 토지를 취득하여 ’96.4.12. 공장부지 조성목적으로 초지전용허가를 받아 ’98.1.10.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동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지가를 매입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한다면, 동 부과개시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정상지가상승분 적용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에 착공한 경우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기획재정부 행정해석
산립조합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경우 세액계산방법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토지를 취득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