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A라는 지점에서 과적으로 적발되어 그대로 운행하다가 B라는 지점에서 또 과적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고발은 어떻게 되며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요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화물을 적재한 차량이 도로를 운행중 과적으로 적발되었을 경우 적발된 지점에서 초과한 화물에 대한 운행허가를 득하거나 감량 조치 후 운행하여야 합니다. 초과한 화물을 감량 조치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재차 과적으로 적발이 되고, 고발 조치를 당하게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시설안전관리과(담당자 : 055-340-6661)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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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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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 기간전인 2004년에 A라는 사업자가 농지전용허가와 공장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A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착공하지 못하고 2006년 1 월에 사업자를 B로 변경 했습니다. 사업자 변경시 건축변경(490에서 900으로)이 있었으며 농지전용협의(사업자 변경과 공장용도의 변경으로)도 다시 했습니다. 하지만 면적이나 형질변경내용(장으로변경)은 그대로 인데 이경우 준공 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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