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부담금 부과 기간전인 2004년에 A라는 사업자가 농지전용허가와 공장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A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착공하지 못하고 2006년 1 월에 사업자를 B로 변경 했습니다. 사업자 변경시 건축변경(490에서 900으로)이 있었으며 농지전용협의(사업자 변경과 공장용도의 변경으로)도 다시 했습니다. 하지만 면적이나 형질변경내용(장으로변경)은 그대로 인데 이경우 준공 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
요지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전에 농지전용허가와 공장건축허가를 받고 2006. 1월 사 업자만 변경되었다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실 관계 확인 등 자세한 사항은 부과권자인 관할 관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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