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면제기간에 개발행위 허가받고, 부과기간에 준공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인지
요지
개발부담금 한시면제(수도권: 04.1.1∼05.12.31, 지방: 02.1.1∼05.12.31) 기간에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고 그 인허가가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자가 변경되거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이 있더라도 최초 인가 받은 개발행위 허가가 유효하므로 개발부담금 면제대상입니다. 다만,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은 한시면제 기간에 개발행위허가(05.12.30)를 받은 면적에 한하여 면제가 되나, 면적이 증가하는 등의 경우에는 새로운 부과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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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2003년 12월 건축물사용승인을 득한 후 부설주차장 설치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를 2003년 12월20일 득한 후 2005년 5월26일 개발행위 준공을 하였으 나, 현실적으로는 건축물 사용승인당시부터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음. 이 경우, 부설주차장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을 현실적으로 사용 개시한 2003년 12월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개발행위 준공일인 2005년 5월 26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2003년 12월 건축물사용승인을 득한 후 부설주차장 설치 목적의 개발행위허가를 2003년 12월20일 득한 후 2005년 5월26일 개발행위 준공을 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건축물 사용승인당시부터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음.이 경우, 부설주차장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을 현실적으로 사용개시한 2003년 12월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개발행위 준공일인 2005년 5월26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A소유의 농지(지목:답, 계획관리지역)인 면적2,897㎡ 중 1,189㎡를, B에게 토지사용승락서로 B가 ‘13년6월13일 개발행위 허가(제조업소)를 득한 후, ‘13년 7월9일 토지 소유권을 B에게 이전하였으며, ‘13년8월 현재 A소유의 토지 총면적은 1,708㎡이며, 총면적중 1,500㎡를 개발행위허가(제조업소)를 받는다면, A B 각각 소유토지에 대하여 개발부담금 대상사업 유, 무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650㎡부과대상지역)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1. 개발부담금 납부기간이 경과하여 개발비용의 인정이 가능한지2. 개발부담금 본 부과 후 개발부담금 대상지의 사업부지를 매각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1. 개발부담금 납부기간이 경과하여 개발비용의 인정이 가능한지 2. 개발부담금 본 부과 후 개발부담금 대상지의 사업부지를 매각하여 발생 한 양도소득세는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