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2003년 12월 건축물사용승인을 득한 후 부설주차장 설치 목적의 개발행위허가를 2003년 12월20일 득한 후 2005년 5월26일 개발행위 준공을 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건축물 사용승인당시부터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음.이 경우, 부설주차장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을 현실적으로 사용개시한 2003년 12월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개발행위 준공일인 2005년 5월26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요지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부과권자의 사실판단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사업의 준공시점을 종료시점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물어보기

질문을 누르면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근거를 찾아 바로 답변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