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1999.12.29.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한 후 2000.2.2. 목적사업을 자동차관련시 설로 토지형질변경의 설계변경허가를 득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 는지 여부와 부과개시시점과 부과종료시점
요지
1998.9.19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1999.12.31. 이 전에 인가 받은 사업은 개발부담금이 면제되나, 2000.1.1. 이후에 용도변경을 위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용도변경으로 인하 여 사실상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는 새로운 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경 우로 보아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며, 부과개시시점은 변경허가를 받은 날인 2000.2.2이 되고 부과종료시점은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일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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