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지목이 대였던 주유소에 다른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대로 지목변경되는 경우
요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유소용지가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 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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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유소부지를 취득하여 다른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멸실하고 같은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한 것을 해당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1999.12.29.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한 후 2000.2.2. 목적사업을 자동차관련시 설로 토지형질변경의 설계변경허가를 득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 는지 여부와 부과개시시점과 부과종료시점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농지(지목:전)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된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산정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