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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지목이 대였던 주유소에 다른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대로 지목변경되는 경우

요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유소용지가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 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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