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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지목이 대였던 주유소에 다른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대로 지목변경되는 경우

요지

ㅇ 귀 질의의 경우 대→주유소로의 지목변경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지목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법령(지적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주유소' 용지가 신설됨에 따라 발생한 지목변경으로서 변경당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동 규정 단서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토지 정책과--4335(‘04.9.24)호로 기 회신해 드린 바와 같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 제9호(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에 해당되어 개발부담금 부 과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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