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지목이 대였던 주유소에 다른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대로 지목변경되는 경우
요지
ㅇ 귀 질의의 경우 대→주유소로의 지목변경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지목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법령(지적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주유소' 용지가 신설됨에 따라 발생한 지목변경으로서 변경당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동 규정 단서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토지 정책과--4335(‘04.9.24)호로 기 회신해 드린 바와 같이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 제9호(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에 해당되어 개발부담금 부 과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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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이 대였던 주유소에 다른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대로 지목변경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유소부지를 취득하여 다른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멸실하고 같은 용도의 건축물을 신축한 것을 해당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1999.12.29.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한 후 2000.2.2. 목적사업을 자동차관련시 설로 토지형질변경의 설계변경허가를 득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 는지 여부와 부과개시시점과 부과종료시점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농지(지목:전)상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된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산정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