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주유소부지를 취득하여 다른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요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제9호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교 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유소용지”에서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2(붙임 참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지목변 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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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1999.12.29.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한 후 2000.2.2. 목적사업을 자동차관련시 설로 토지형질변경의 설계변경허가를 득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 는지 여부와 부과개시시점과 부과종료시점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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