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주택건설사업에 대하여 2개 조합 및 ○○개발주식 회사의 3인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및 공유지분비율에 따른 부과방법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당해 토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이며, 사업시행자 전원에 납부고지 하여야 함. 토지소유자가 납부의무자인 경우 부과권자는 부담금을 공유지분비율로 나누 어 각 공유자에게 부과하거나 부담금 전액을 공유자 1인에게 부과할 수 있으 며, 연대납부의무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고지할 때에는 연대납부의무자 전원 을 고지서에 기재하여 각자 모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함(개발부담금부과 징수업무처리규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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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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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1999.12.29.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한 후 2000.2.2. 목적사업을 자동차관련시 설로 토지형질변경의 설계변경허가를 득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 는지 여부와 부과개시시점과 부과종료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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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지목변경수반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그 사업부지내에 기 설치된 현황도로(관할 구청장이 아스콘 포장을 실시함)를 그대로 존속시킨다는 공증각서를 관할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그 공증각서대로 현황도로는 그대로 유지한 채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한 경우, 그 현황도로 부분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 산정에서 제외시켜 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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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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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