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2월 건축물사용승인을 득한 후 부설주차장 설치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를 2003년 12월20일 득한 후 2005년 5월26일 개발행위 준공을 하였으 나, 현실적으로는 건축물 사용승인당시부터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음. 이 경우, 부설주차장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을 현실적으로 사용 개시한 2003년 12월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개발행위 준공일인 2005년 5월 26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요지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의 규 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부과권자의 사실판단에 따라 같은법 시행 령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사업의 준공시점을 종료시점으 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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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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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2003년 12월 건축물사용승인을 득한 후 부설주차장 설치 목적의 개발행위허가를 2003년 12월20일 득한 후 2005년 5월26일 개발행위 준공을 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건축물 사용승인당시부터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음.이 경우, 부설주차장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을 현실적으로 사용개시한 2003년 12월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개발행위 준공일인 2005년 5월26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2000.12.1.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목적)를 득하 고, 2003.6.7. 산지전용허가 준공승인을 득하고, 2003.6.14. 지목을 변경(임야 →대지)하고, 2005.6.20. 건축허가를 득하고, 2005.12.1. 건축물사용승인을 득 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2003년 11월 1일 "갑" 공장설립승인, 2005년 3월 4일 "갑" 건축사용승인, 2006년 5월 현재 공장 사용중인 경우 (공장 설립 완료 신고 안된 상태) 부과종료시점은 건축사용승인일인 2005년 3월 4일인지, 현재 가동중인 사 실을 부과권자가(사업시행자) 인지한 날을 부과종료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법인이 건물일부 임대하고 부속토지일부에 부설주차장 설치 시 임대수입금액계산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1999.12.29.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한 후 2000.2.2. 목적사업을 자동차관련시 설로 토지형질변경의 설계변경허가를 득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 는지 여부와 부과개시시점과 부과종료시점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