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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2003년 12월 건축물사용승인을 득한 후 부설주차장 설치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를 2003년 12월20일 득한 후 2005년 5월26일 개발행위 준공을 하였으 나, 현실적으로는 건축물 사용승인당시부터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왔음. 이 경우, 부설주차장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을 현실적으로 사용 개시한 2003년 12월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개발행위 준공일인 2005년 5월 26일로 보아야 하는지의 여부.

요지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의 규 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부과권자의 사실판단에 따라 같은법 시행 령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사업의 준공시점을 종료시점으 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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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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