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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Kiscon]건설공사대장의 통보 기간

요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건설업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전자적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또한,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전자통보해야 합니다. ※ 통보한 대장을 발주자가 확인처리 하지 않아도 변경통보 가능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051-660-103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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