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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Kiscon]건설공사와 타법에 의한 공사의 복합 공사의 경우 건설공사대장 통보

요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복합 공사를 인위적으로 분리하여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하기는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건설공사대장의 작성편의를 위하여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의 내용도 포함하여 전체 공사에 대하여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등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공사가 아닌 경우는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 의무대상은 아닙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051-660-103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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