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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Kiscon]타법에 의한 공사의 하도급통보

요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 문화재수리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통보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각 개별법에 통보의무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지역협력과(051-660-1035)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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