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시행하던 중 토지를 乙이 매수하여 준공 한 경우, 당해 토지 양도에 따라 甲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고 甲이 양 도소득세 부과금액 중 일부를 납부하고 일부를 체납한 경우 개발비용으로 인정되는 양도소득세는 甲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본세 전체인지 甲이 납 부한 양도소득세만을 말하는 지 여부
요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부과개시시점 후 개 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토지나 사업의 양도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 여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세액중 부과 개시시점부터 양도 등의 시점까지에 상당하는 세액을 같은 조에 따른 개발 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귀 질의하신 경우 위 조문에 따라서 개발비용으로 인정가능한 양도소득세 액은 납부한 금액과 상관없이 부과개시시점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에 토 지 양도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확정·부과된 양도소득세 본세(가산세, 연체이자 제외) 중 부과개시시점부터 양도 등의 시점까지의 상당하는 세액을 개발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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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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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데, 개발비용은 왜 각각의 사업으로 보아 산정하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 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데, 개발비용은 왜 각각의 사업으로 보아 산정 하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무효로 2006.1.1 이후 재인가를 받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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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업기지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승인 고시후 양도시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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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ㆍ乙ㆍ丙이 각각 별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건축사업을 시행하던 중 부동산 담보신탁 목적으로 부동산신탁회사에 등기부상 토지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부동산신탁회사와 甲ㆍ乙ㆍ丙 중에서 누가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