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토지분할및건축허가사항사실관계 당초 A 토지에 창고신축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A토지를 A,B,C로 분할한 다음 A토지에 대하여서는 설계변경으로 면적으로 축소(9,670㎡→3,960㎡) 하여 준공시켰으며, B와 C토지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건축허가를 새로 받아 준공 처리함 나.질의내용 위 상황하에서 B와 C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부과 개시시점을 A토지의 건축허가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 가. B와 C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사항이 A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사항 과 동일하다면 B와 C 토지에 대한 부과개시시점을 A토지의 건축허가일로 볼 수도 있으나, - 나. 가령 A토지 건축허가와는 무관하게 별도로 B와 C토지에 대한 건 축허가를 새로 받았다면 B와 C토지에 대한 부과개시시점은 A토지의 개시시 점기준일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 다. 위 민원사건이 위 답변내용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서는 건축허가 관련 서류 등을 피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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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가. 토지분할 및 건축허가사항 사실관계 당초 A 토지에 창고신축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A토지를 A,B,C로 분할한 다음 A토지에 대하여서는 설계변경으로 면적으로 축소(9,670㎡→3,960㎡)하여 준공시켰으며, B와 C토지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건축허가를 새로 받아 준공처리함나. 질의 내용 위 상황하에서 B와 C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부과개시시점을 A토지의 건축허가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가. 토지분할 및 건축허가사항 사실관계 당초 A 토지에 창고신축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A토지를 A, B, C로 분할한 다음 A토지에 대하여서는 설계변경으로 면적으로 축소 (9,670㎡→3,960㎡)하여 준공시켰으며, B와 C토지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건축허가를 새로 받아 준공처리함 나. 질의 내용 위 상황 하에서 B와 C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부과 개시시점을 A토지의 건축허가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기획재정부 행정해석
회생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양도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하천제방 축조를 위하여 수용한 토지에 대한 과세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