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토지분할 및 건축허가사항 사실관계 당초 A 토지에 창고신축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A토지를 A, B, C로 분할한 다음 A토지에 대하여서는 설계변경으로 면적으로 축소 (9,670㎡→3,960㎡)하여 준공시켰으며, B와 C토지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건축허가를 새로 받아 준공처리함 나. 질의 내용 위 상황 하에서 B와 C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부과 개시시점을 A토지의 건축허가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질의 가) B와 C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사항이 A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사항과 동일하다면 B와 C 토지에 대한 부과개시시점을 A토지의 건축허가일로 볼 수도 있으나, (질의 나) 가령 A토지 건축허가와는 무관하게 별도로 B와 C토지에 대한 건축 허가를 새로 받았다면 B와 C토지에 대한 부과개시시점은 A토지의 개시시점 기준일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질의 다) 다. 위 민원사건이 위 답변내용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서는 건축허가 관련 서류 등을 피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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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가. 토지분할 및 건축허가사항 사실관계 당초 A 토지에 창고신축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A토지를 A,B,C로 분할한 다음 A토지에 대하여서는 설계변경으로 면적으로 축소(9,670㎡→3,960㎡)하여 준공시켰으며, B와 C토지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건축허가를 새로 받아 준공처리함나. 질의 내용 위 상황하에서 B와 C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부과개시시점을 A토지의 건축허가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토지를 국가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비과세 받았으나, 쟁점토지를 국가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당초 4필지의 토지에 지분등기된 소유권을 2필지 토지로 특정하여 이전등기한 경우, 교환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징수 결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OLTA)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에 대한 매매가격을 낮추어 재계약하였으나 이를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당초 검인한 매매계약서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등을 추징고지한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OLTA)
가.토지분할및건축허가사항사실관계 당초 A 토지에 창고신축을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A토지를 A,B,C로 분할한 다음 A토지에 대하여서는 설계변경으로 면적으로 축소(9,670㎡→3,960㎡) 하여 준공시켰으며, B와 C토지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건축허가를 새로 받아 준공 처리함 나.질의내용 위 상황하에서 B와 C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부과 개시시점을 A토지의 건축허가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