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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갑시에서 생활쓰레기를 매립하여 토지형질이 사실상 변경된 토지에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자동차 매매업을 하기 위한 건축허가(22,500㎡)를 받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여부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제9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 에 의거 자동차관련시설 등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되 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으로 되어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당초 쓰레기 매립당시에 적법절차에 의거 형질변경허가 등을 받아 사실상의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된 토지가 공부상의 지목정리만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 토지 에 자동차매매시설을 건축하여 공부상의 지목을 잡종지로 정리하는 경우라면, 위 규정에 의한 지목변경 수반사업이라고 볼 수 없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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