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계획 공모에 의해 시행자로 선정된 자의 토지수용
요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은 「도시개발법」제4조제1항에 따른 지 정권자의 권한사항이며,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ㅇ고시에 수용대상 토지등 의 세목을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건, 민간시행자의 경우 수용 필요시에 같은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한 동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토지수용권 이 부여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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