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계획 변경 내용 중 용적률 증가시 경미한 사항
요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 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중대한 변경으로 보고 있으며, 동 조항의 용적률 증가는 전체 블록의 용적률 증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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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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