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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계획 변경 내용중 용적율 증가시 경미한 사항

요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 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중대한 변경으로 보고 있으며, 동 조항의 용적률 증가는 전체 블록의 용적률 증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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