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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부담금 면제 개발사업(중소기업 창업) 추징 여부

요지

O(질의1, 2에 대하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의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공장용지 조성사업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을 위한 것으로서, 범정부적인 협력지원을 위하여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 또한,「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감면대상 사업을 시행한 후 특별한 사유없이 부과 종료 시점 후 5년 이내에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와 다른 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의 추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공장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기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면제에 대한 입법취지를 고려할 경우 부과 종료 시점 이후 5년 이내에 공장부지(공장)을 임대하거나, 공장이 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할 경우에는 당초 면제 받은 개발부담금 전부를 추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발이익 환수법령에서 추징사유로 규정한 목적용도와 다른 용도는 건물(공장) 자체의 객관적 이용상황(건축물 대장 등에 공장으로 기재) 뿐만아니라 실제 이용상황(공장아닌 다른 용도로 활용)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O(질의3에 대하여)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등 관련 인허가 부서의 사업계획 승인 취소 등의 통보가 없더라도 개발부담금 징수부서 등 타 부서(기관)의 현장조사 등에 의해 개발부담금 추징사유(목적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 등) 적발된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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