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 개발부담금 면제 받은 개발사업 추징 대상 여부
요지
O「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중소기업기 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시행하는 공장용지조성사업은 개발부 담금의 50%를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 또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제2호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감면대상 사업을 시행한 후 특별한 사유없이 부과 종료 시점 후 5년 이내에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 외의 용도로 토지를 이용 하려는 자에게 그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의 추징대상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乙, 丙, 丁 이 甲과 동일한 법제7조제2항제3호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당초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토지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추징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귀 군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개발부담금 면제 개발사업(중소기업 창업) 추징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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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1) "갑"은 임시특례기간(2017년∼2019년)인 2018.11월 비도시지역 1,264㎡에 개발사업 허가를 받아 사업 시행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토지면적 규모: 2,500㎡이상(영 제4조의2) (사업2) 동일인 “갑”은 임시특례기간(2017년∼2019년) 종료 후, 2020년 9월 비도시 지역 858㎡ 개발사업 인가를 받아 준공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토지면적 규모: 1,650㎡이상(영 제4조제1항) ☞ 두 사업이 연접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일 경우(두 사업 토지 합산면적 2,12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의 범위는?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