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1) "갑"은 임시특례기간(2017년∼2019년)인 2018.11월 비도시지역 1,264㎡에 개발사업 허가를 받아 사업 시행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토지면적 규모: 2,500㎡이상(영 제4조의2) (사업2) 동일인 “갑”은 임시특례기간(2017년∼2019년) 종료 후, 2020년 9월 비도시 지역 858㎡ 개발사업 인가를 받아 준공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토지면적 규모: 1,650㎡이상(영 제4조제1항) ☞ 두 사업이 연접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일 경우(두 사업 토지 합산면적 2,12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의 범위는?
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관계 법률에 따른 지자체 등으로부터 인가등을 받은 사업대상 토지면적이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토지면적에 대한 임시특례(영 제4조의2)에 따라 임시특례기간(2017년 1월 1일∼ 2019년 12월 31일)에 인가 등을 받은 개발 사업에 대하여는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4조의2 각 호의 완화된 토지면적 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시특례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변경인가나 연접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등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규모 판단은 특례규정(영 제4조의2)이 아닌 일반 규정인 영 제4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다만, 토지면적의 변경이 없거나 토지면적이 축소되는 변경인가의 경우는 "2020년 제1차 규제혁신심의회"(2020.3.11.∼3.13.)의 심의의결에 따라 임시특례 (영 제4조의2)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르면, 동일인(법인을 포함하며, 자연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이 연접한 토지(동일인이 소유한 연속된 일단의 토지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끝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토지면적에 관한 임시특례기간 종료 후 인가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연접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영 제4조제1항 각호의 토지면적 기준을 적용하며, 연접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합한 전체 토지면적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됨을 알려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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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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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임시특례 적용기간”) 동안 인가등을 받아 영 제4조의2의 임시특례 규정이 적용된 경우 임시특례기간 종료후 사업의 토지면적이 증가되는 변경인가등을 받았으나,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특례 적 용기간에 인가등을 받은 면적대로 축소하는 변경인가등을 다시 받음. ☞ 영 제4조의2를 적용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① 2018년~2019년 재산세 등 부과처분 및 2017년 귀속분 지방소득세 무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라는 사실이 관련 형사판결 등에서 확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을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임시특례 기간(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중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특례기간이 종료된 후 변경인가를 받는 경우, 적용 법률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1999년 11월 설비투자를 착수하여 2년 이상 투자 진행시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① 청구법인이 2019년 중 취득한 쟁점①토지가 2018년 지특법 또는 2019년 지특법 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2020년 중 취득한 쟁점②토지가 2018년 지특법 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