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특례 기간(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중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특례기간이 종료된 후 변경인가를 받는 경우, 적용 법률
요지
제목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토지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적용 규제완화 사항 알림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토지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기간(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중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하여 특례기간이 종료된 후 변경인가를 받게 되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제4조가 적용되나, ○ 「2020년 제1차 규제혁신심의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토지면적의 변경이 없거나 토지면적이 축소되는 변경인가의 경우에 한하여, 영 제4조의2의 임시특례를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시) 2020.3.11.∼3.13(3일간·서면), (위원)국토교통부 1차관(위원장) 등 15인(심의·의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임시특례 적용례 완화 등 12건 규제 완화. ○ 다만, 특례기간 중 인가 등을 받아 특례기간이 종료된 후 변경인가를 받았더라도 토지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나 연접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등에는 영 제4조를 적용하여야 하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민원인(사업시행자) 등에게도 동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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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임시특례 적용기간”) 동안 인가등을 받아 영 제4조의2의 임시특례 규정이 적용된 경우 임시특례기간 종료후 사업의 토지면적이 증가되는 변경인가등을 받았으나,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특례 적 용기간에 인가등을 받은 면적대로 축소하는 변경인가등을 다시 받음. ☞ 영 제4조의2를 적용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1994년 1월 1일부터 1996년 6월 30일까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시기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중견기업의 주식을 2017년 1월 1일 이후 증여 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토지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기간 전에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임시특례 기간(2017.1.1.∼2019.12.31.)에 토지면적 변경없이 “사업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 토지면적 임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을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함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