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기간 전에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임시특례 기간(2017.1.1.∼2019.12.31.)에 토지면적 변경없이 “사업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 토지면적 임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요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제4조의2에 따르면 별표1에 따른 개발사업으로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에 대해서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시·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의 지역 중 도시지역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제3호의 사업은 제외)의 경우 1,000㎡ 이상’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기존 민원회신 및 운영사례에 따르면, 영 별표1에 따른 개발사업으로서 임시특례기간 전에 인가받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한 사업이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변경인가 등을 받은 경우라도 면적변경 없는 변경인가 등의 경우에는 영 제4조의 2(토지면적에 관한 임시특례)를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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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임시특례 기간(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중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특례기간이 종료된 후 변경인가를 받는 경우, 적용 법률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임시특례 적용기간”) 동안 인가등을 받아 영 제4조의2의 임시특례 규정이 적용된 경우 임시특례기간 종료후 사업의 토지면적이 증가되는 변경인가등을 받았으나,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특례 적 용기간에 인가등을 받은 면적대로 축소하는 변경인가등을 다시 받음. ☞ 영 제4조의2를 적용할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실시계획 인가 전에 그 구역내의 기부채납대상토지를 취득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ㆍ등기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OLTA)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기한 도과 후 확정신고 기간 도래 전에 제출시 효력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 계산 기간 만료 전에 중도 양도시 추가납부세액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