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임시특례 적용기간”) 동안 인가등을 받아 영 제4조의2의 임시특례 규정이 적용된 경우 임시특례기간 종료후 사업의 토지면적이 증가되는 변경인가등을 받았으나, 증가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특례 적 용기간에 인가등을 받은 면적대로 축소하는 변경인가등을 다시 받음. ☞ 영 제4조의2를 적용할 수 있는지?
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를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임시특례 적용기간에 인가등을 받아 영 제4조의2의 적용대상이었다가 해당 기간 후에 사업대상 토지면적을 확대하여 변경인가를 받았다면 이는 더 이상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의 토지면적을 규정한 일반 규정인 같은 영 제4조제1항의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다시 임시특례 적용 기간에 인가등을 받은 면적으로 환원하는 변경인가등을 받는다고 해서 이미 적용 기간이 끝난 특례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특례를 규정한 개발 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의2는 경기활성화 및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 기간 내에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예외를 인정 하여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면적기준을 완화(각주: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4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조 )하려는 것인바, 한정된 기간 또는 한정된 대상에 대해 예외적으로 둔 특례규정의 성격상 제한적으로 해석(각주: 법제처 2018. 9. 10. 회신 18-0289 해석례 참조 )할 필요가 있고,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은 그 부과요건 및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 하는 것이 공평원칙에도 부합한다는 점(각주: 법제처 2019. 10. 31. 회신 19-0398 해석례 참조 )을 고려하면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의2의 적용대상은 문언 그대로 ‘임시특례 적용기간에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임시특례 적용기간에 인가등을 받아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의2의 적용대상이었다가 해당 기간 후에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을 확대하여 변경인가를 받았다면 이는 더 이상 같은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을 규정한 일반규정인 같은 영 제4조제1항의 적용대상 으로 보아야 하고, 다시 임시특례 적용기간에 인가등을 받은 면적으로 환원하는 변경인가등을 받는다고 해서 이미 적용기간이 끝난 특례규정을 소급하여 적용 할 수는 없습니다. … [법제처 20-0297, 2020.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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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임시특례 기간(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중 인가 등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특례기간이 종료된 후 변경인가를 받는 경우, 적용 법률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1994년 1월 1일부터 1996년 6월 30일까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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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의 주식을 2017년 1월 1일 이후 증여 시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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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1) "갑"은 임시특례기간(2017년∼2019년)인 2018.11월 비도시지역 1,264㎡에 개발사업 허가를 받아 사업 시행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토지면적 규모: 2,500㎡이상(영 제4조의2) (사업2) 동일인 “갑”은 임시특례기간(2017년∼2019년) 종료 후, 2020년 9월 비도시 지역 858㎡ 개발사업 인가를 받아 준공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 토지면적 규모: 1,650㎡이상(영 제4조제1항) ☞ 두 사업이 연접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일 경우(두 사업 토지 합산면적 2,12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면적의 범위는?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① 2018년~2019년 재산세 등 부과처분 및 2017년 귀속분 지방소득세 무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라는 사실이 관련 형사판결 등에서 확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을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