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부담금 부과 후 개발비용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 정정 가능 여부

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등의 부과ㆍ 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19조, 제20조에 따르면 제소기간 내 처분등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에 따라 부담 금을 결정한 후에 그 결정 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부담금을 조사하여 정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대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납부의무자는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에 대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개발부담금 결정 내용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어 정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과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할 사항임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