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판결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정정 부과 하고자 하 는 경우 정정부과의 시한, 과오납금 환급이자. 미집행사업비의 개발비용 인 정 여부
요지
개발부담금의 정정부과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은 ‘개발부담금은 이를 부과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부과 할 수 없다. 이 경우 행정심판 또는 소송에 의한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 개발부담금을 정정부과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 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은 ‘부담금을 정정하는 경우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등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부담금중에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 는 부담금의 납부일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발비용 산출에 대하여 동법 제1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으로서 순공사비, 인가등의 조건에 의하여 기부하는 공공시설등의 가액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가등 의 조건에는 있으나 실제로 집행되지 아니한 비용은 개발비용에 포함할 수 없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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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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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판결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정정 부과 하고자 하는 경우 정정부과의 시한, 과오납금 환급이자. 미집행사업비의 개발비용 인정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부담금 부과권자는 미이행 기부채납액과 미납 지목변경 취득세를 개발비용에 포함하지 않고 개발부담금을 산정·부과하였으며,사업시행자는 납부기한 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납부하였으며, 이후 기부채납 이행과 지목변경 취득세를 납부함으로써, 이에 대한 개발비용을 인정하여 개발부담금을 정정 부과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환급금에 상응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환급해야 하는 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동일사업장에 사업시행자가 임차한 토지가 2필지(A,B)인데 필지별 소유자가 다를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시 A토지와 B토지의 지번별 개발부담금 산출을 따로 하여 각 토지소유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또는 납부자를 000외 1인으로 하여 전액을 같이 공동으로 부과해도 되는지. 만약 A토지와 B토지의 소유자 각자에게 본인 소유토지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 기 제출된 개발비용산출내역서는 2필지의 토지를 합산해서 비용이 산출되어 있으니 개발비용에 각 지번의 면적비율을 나누어서 각 지번별 개발비용을 정하면 되는지 개발부담금부과 징수업무처리규정 제6조(연대납부의무)에 의하면 공동사업시행자는 개발부담금,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는데 동일사업장에 각기 다른 토지소유자(임차인)도 연대납부의 의무가 있는지 개발부담금 업무처리규정 제6조(연대납부의무)에 준하면 되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동일사업장에 사업시행자가 임차한 토지가 2필지(A,B)인데 필지별 소유자 가 다를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할시 A토지와 B토지의 지번별 개발부담금 산출을 따로 하여 각 토지소유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또는 납부자를 000외 1인으로하여 전액을 같이 공동으로 부과해도 되는지. 만약 A토지와 B토지의 소유자 각자에게 본인 소유토지의 개발부담금을 부 과하고자 할 경우 기 제출된 개발비용산출내역서는 2필지의 토지를 합산해 서 비용이 산출되어 있으니 개발비용에 각 지번의 면적비율을 나누어서 각 지번별 개발비용을 정하면 되는지 개발부담금부과 징수업무처리규정 제6조(연대납부의무)에 의하면 공동사업 시행자는 개발부담금,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있는데 동일사업장에 각기 다른 토지소유자(임차인)도 연대납부의 의무 가 있는지 개발부담금 업무처리규정 제6조(연대납부의무)에 준하면 되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임시사용일을 기준으로 부과한 토지면적과 최종 준공시 확정된 면적과 차이가 있으므로 대지 부분 준공시점에서 최종 확정된 면적으로 부과개시시점의 면적 및 부과종료시점의 면적을 구하여 최종 확정된 개발부담금을 정산한 경우에 개발부담금 감액이 있을시 당초 부과된 개발부담금 미납에 따른 가산금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