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사업장에 사업시행자가 임차한 토지가 2필지(A,B)인데 필지별 소유자 가 다를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할시 A토지와 B토지의 지번별 개발부담금 산출을 따로 하여 각 토지소유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또는 납부자를 000외 1인으로하여 전액을 같이 공동으로 부과해도 되는지. 만약 A토지와 B토지의 소유자 각자에게 본인 소유토지의 개발부담금을 부 과하고자 할 경우 기 제출된 개발비용산출내역서는 2필지의 토지를 합산해 서 비용이 산출되어 있으니 개발비용에 각 지번의 면적비율을 나누어서 각 지번별 개발비용을 정하면 되는지 개발부담금부과 징수업무처리규정 제6조(연대납부의무)에 의하면 공동사업 시행자는 개발부담금,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있는데 동일사업장에 각기 다른 토지소유자(임차인)도 연대납부의 의무 가 있는지 개발부담금 업무처리규정 제6조(연대납부의무)에 준하면 되는지
요지
연대납부의무와 관련해서는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라며, 소유자 각자에게 본인소유 토지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지번의 면적비율에 따라 개발비용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해석례
동일사업장에 사업시행자가 임차한 토지가 2필지(A,B)인데 필지별 소유자가 다를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시 A토지와 B토지의 지번별 개발부담금 산출을 따로 하여 각 토지소유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또는 납부자를 000외 1인으로 하여 전액을 같이 공동으로 부과해도 되는지. 만약 A토지와 B토지의 소유자 각자에게 본인 소유토지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 기 제출된 개발비용산출내역서는 2필지의 토지를 합산해서 비용이 산출되어 있으니 개발비용에 각 지번의 면적비율을 나누어서 각 지번별 개발비용을 정하면 되는지 개발부담금부과 징수업무처리규정 제6조(연대납부의무)에 의하면 공동사업시행자는 개발부담금,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는데 동일사업장에 각기 다른 토지소유자(임차인)도 연대납부의 의무가 있는지 개발부담금 업무처리규정 제6조(연대납부의무)에 준하면 되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2필지 이상의 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지정된 지역의 사업시행자가 조성하고 있는 취득후 2년이 경과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대도시내 지점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동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한 다음 임차한 건축물의 지점을 신축한 건축물로 이전한 경우에 동 토지가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해당되어 등록세를 중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OLTA)
2필지 이상의 토지를 일괄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산정 방법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