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임시사용일을 기준으로 부과한 토지면적과 최종 준공시 확정된 면적과 차이가 있으므로 대지 부분 준공시점에서 최종 확정된 면적으로 부과개시시점의 면적 및 부과종료시점의 면적을 구하여 최종 확정된 개발부담금을 정산한 경우에 개발부담금 감액이 있을시 당초 부과된 개발부담금 미납에 따른 가산금 산정방법은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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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 으나 임시사용일을 기준으로 부과한 토지면적과 최종 준공시 확정된 면적과 차이가 있으므로 대지 부분 준공시점에서 최종 확정된 면적으로 부과개시시 점의 면적 및 부과종료시점의 면적을 구하여 최종 확정된 개발부담금을 정 산한 경우에 개발부담금 감액이 있을시 당초 부과된 개발부담금 미납에 따 른 가산금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온천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서 370,630㎡의 토지에 ’93.2.7. 지방자치단체가 온천개발계획승인을 받고, 같은 토지 330,423㎡에 ’94.6.3. 일반법인이 관광객이용시설업(종합휴양업)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토지를 개발하던 중, ’95년부터 ’98년사이 3차에 걸쳐 당해 토지중 일부에 일반법인이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또는 주유소 등을 건축하여 부분적으로 개발사업이 준공된 경우, 그 준공일을 각각의 부과종료시점으로 보아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또는 계속사업으로 보아 전체 기반시설사업이 모두 완료된 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동일사업장에 사업시행자가 임차한 토지가 2필지(A,B)인데 필지별 소유자가 다를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시 A토지와 B토지의 지번별 개발부담금 산출을 따로 하여 각 토지소유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또는 납부자를 000외 1인으로 하여 전액을 같이 공동으로 부과해도 되는지. 만약 A토지와 B토지의 소유자 각자에게 본인 소유토지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 기 제출된 개발비용산출내역서는 2필지의 토지를 합산해서 비용이 산출되어 있으니 개발비용에 각 지번의 면적비율을 나누어서 각 지번별 개발비용을 정하면 되는지 개발부담금부과 징수업무처리규정 제6조(연대납부의무)에 의하면 공동사업시행자는 개발부담금,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는데 동일사업장에 각기 다른 토지소유자(임차인)도 연대납부의 의무가 있는지 개발부담금 업무처리규정 제6조(연대납부의무)에 준하면 되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동일사업장에 사업시행자가 임차한 토지가 2필지(A,B)인데 필지별 소유자 가 다를 경우 개발부담금을 부과할시 A토지와 B토지의 지번별 개발부담금 산출을 따로 하여 각 토지소유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또는 납부자를 000외 1인으로하여 전액을 같이 공동으로 부과해도 되는지. 만약 A토지와 B토지의 소유자 각자에게 본인 소유토지의 개발부담금을 부 과하고자 할 경우 기 제출된 개발비용산출내역서는 2필지의 토지를 합산해 서 비용이 산출되어 있으니 개발비용에 각 지번의 면적비율을 나누어서 각 지번별 개발비용을 정하면 되는지 개발부담금부과 징수업무처리규정 제6조(연대납부의무)에 의하면 공동사업 시행자는 개발부담금,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있는데 동일사업장에 각기 다른 토지소유자(임차인)도 연대납부의 의무 가 있는지 개발부담금 업무처리규정 제6조(연대납부의무)에 준하면 되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건설(주)는 아파트사업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면서 본인(이○○)의 명의로 등기를 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아파트사업이 완료된 후 부과관청이 개발부담금을 ○○건설(주)이 아닌 명의 대여자인 본인에게 부과예정통지를 한 것이 합당한 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