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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부담금을 체납하여「국세체납처분의예」에 의하여 공매한 경우에 매각대금 배분 순위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개발부담금으로, 그밖의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개발부담금과 토지초과이득세는 부과대상에 차이가 있을 뿐 부과의 목적과 성격은 동일하므로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의 개발부담금에 대한 공매대금의 배분순위는 토지초과이득세와 같이 국세와 같은 순위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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