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을 체납하여「국세체납처분의예」에 의하여 공매한 경우에 매각대금 배분 순위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개발부담금으로, 그밖의 개발이익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개발부담금과 토지초과이득세는 부과대상에 차이가 있을 뿐 부과의 목적과 성격은 동일하므로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의 개발부담금에 대한 공매대금의 배분순위는 토지초과이득세와 같이 국세와 같은 순위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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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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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으나 임시사용일을 기준으로 부과한 토지면적과 최종 준공시 확정된 면적과 차이가 있으므로 대지 부분 준공시점에서 최종 확정된 면적으로 부과개시시점의 면적 및 부과종료시점의 면적을 구하여 최종 확정된 개발부담금을 정산한 경우에 개발부담금 감액이 있을시 당초 부과된 개발부담금 미납에 따른 가산금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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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이 乙의 공장설립사업 인·허가를 받을 당시 사업부지 2,680㎡ 중 1㎡에 대하여 사용승락해 준 경우 甲은 乙과 연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지분율 1㎡에 대하여만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위 질의1에서 甲이 乙에 대한 개발부담금 연대납부의무가 성립할 경우에 관할관청이 乙의 파산 등으로 개발부담금을 체납한 경우 甲의 부동산 등을 압류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