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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사업과 도로 점용허가를 득한 경우

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별표1에 열거되어 있는 사업으로서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등을 받은 면적이 부과기준면적에 해당되는 경우로 규정 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진입도로를 확보하기 위한 하천점용허가와 도로점용허가는 위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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