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1990년) 이전에 공장설립을 하였으나 토지대 장에 지목을 변경하지 않은채 기존지목(대, 잡종지)으로 방치상태에서 1996 년에 기존 부지에 건축 증축허가를 받아 준공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이전에 적법한 절차에 의거 공장설립을 하여 사 실상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된 상태에서 추후 기존의 공장용지에 공장을 증 축한 후 공부상의 지목을 변경한 경우에는 토지개발 없이 단순히 공부상의 지 목정리를 한것에 불과하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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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목장용지를 형질변경하여 공장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법인인데, “2005년 12 월 31일 이전에 공장설립승인을 득하고 건축허가는 2006년도에 득할 경우 개발부담금의 부과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1990년 08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계산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1990년 08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1990년 08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1990년 8월 이전에 매입한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