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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1990년) 이전에 공장설립을 하였으나 토지대 장에 지목을 변경하지 않은채 기존지목(대, 잡종지)으로 방치상태에서 1996 년에 기존 부지에 건축 증축허가를 받아 준공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이전에 적법한 절차에 의거 공장설립을 하여 사 실상 지목이 공장용지로 변경된 상태에서 추후 기존의 공장용지에 공장을 증 축한 후 공부상의 지목을 변경한 경우에는 토지개발 없이 단순히 공부상의 지 목정리를 한것에 불과하므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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