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6호에서는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의 가액, 공공시설등의 가액은 토지의 가액에 그 시설의 조성원가를 합산한 가액으로 하고, 토지의 가액은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에서의 부과기간동안의 의미는?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의 가액”은 이를 개발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이 경우 “토지의 가액은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위 규정에서 “부과기간동안”이란 당해 개발사업의 부과개시시점부터 부과종료시점까지를 의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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