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6호에서는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의 가액, 공공시설등의 가액은 토지의 가액에 그 시설의 조성원가를 합산한 가액으로 하고, 토지의 가액은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에서의 부과기간동안 은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법 령의 규정 또는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의 가액”은 이를 개발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토지의 가액은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에서 “부과기간동안”이란 당해 개발사업의 부과개시시점부터 부과종 료시점까지를 의미하는 것임. ※ 개발비용으로 공제하는 기부토지 가액은 행정행위의 부관에 불과한 기부 시설공사를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본래의 행정행위인 부과대상사 업을 기준으로 삼아야 적법한 비용산정이 될 것이며 공제범위 역시 사업자가 개발사업으로 인해 특별한 손해를 부담하게 된 바로 그 가액 즉 개시시점 당 시의 기부금액과 개발이익을 환수함으로써 더 이상 손해발생이 없는 처분 등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이 되어야 할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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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제6호에서는 “관계법령의 규정 또는 인가등의 조건에 의하여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공공시설 또는 토지등의 가액, 공공시설등의 가액은 토지의 가액에 그 시설의 조성원가를 합산한 가액으로 하고, 토지의 가액은 개시시점지가에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에서의 부과기간동안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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