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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제한구역 내 공익사업으로 이축되는 건축물의 용도

요지

○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물대장상에 “근린생활시설(제조업)/단독주택”으로 기재된 경우 근린생활시설(제조업)과 주택이 복합된 건축물 즉, 복합 용도의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질의의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취락지구 내로 이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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