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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의 설치시 토지의 지목변경 및 부대시설의 법적성질

요지

○ 개발제한구역 법령에서는 실외체육시설 설치 시 지목변경 여부와 부대시설의 구조 등에 대하여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는 허가권자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판단하여야 할 것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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