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형질변경 및 사도 설치 가능 여부

요지

○ 질의 “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는 영농을 위한 경우만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질의 “나”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사도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가능하며, 이 경우 사도는「사도법」제2조에 따라 개설하고자 하는 사도가 「도로법」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합니다. - 따라서, 사도법에 따른 사도의 구조 및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