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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제한구역법상 관리계획 반영대상 및 경미한 변경의 판단기준

요지

○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 대한 개발제한구역법 허용 범위 내의 용도변경 및 기존 부지 내 공작물 (자주식철골주차장) 신설 등은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처리할 사항이나 이러한 사항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토지 형질변경 면적 및 건축 연면적의 증감 여부, 규모·위치 등 제반 여건이 당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및 기존 관리계획의 취지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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