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법제처 법령해석례

지식경제부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기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등 관련)

해석례 전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장설립법”이라 함) 제33조제3항에 따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의 경우 관리기관 또는 관리권자가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장설립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제2호 본문에서는 같은 법 제33조제3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의 하나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각 호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6호의 물류시설용도의 경우에는 그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만 해당한다고 규정하여, 물류시설용도의 경우에는 “그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만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보아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과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제2호 본문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각 호의 용도, 즉 산업시설구역의 세부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 또는 관리권자가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6호의 물류시설용도의 경우에는 “그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만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제2호에서는 산업시설구역의 세부용도 중 물류시설용도를 제외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 또는 관리권자가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규정하되, 물류시설용도의 경우에는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생략 기준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장설립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제2호 단서의 “그 면적”이라고 할 때의 “그”는 앞에서 이미 이야기하였거나 듣는 이가 생각하고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라고 할 것인바, 같은 호 단서에서는 “제43조제1항제6호의 물류시설용도의 경우, 그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때의 “그”는 같은 호 단서의 앞 부분에서 언급한 “제43조제1항제6호의 물류시설용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면적”은 물류시설용도의 면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업단 지관리기본계획의 변경 또는 변경승인을 위한 협의와 관련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제2호 단서의 “물류시설용도의 경우에는 그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에서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생략 기준이 되는 “그 면적”은 물류시설용도의 면적을 의미합니다.

연관 문서

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지식경제부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의 기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 등 관련) | 법제처 법령해석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