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제한구역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의 유예 및 유예하였던 이행강제금의 부과
요지
1) 개발제한구역법 제41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대상자 중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자 및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주시기나 완료시기 등을 감안하여 그 이전이 가능한 시기 또는 사업이 완료되는 시기까지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유예하거나 별표 5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금액을 가중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제14조제10호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항에 따라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전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지체없이 부과하여야 하며, 더 이상 유예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개별 사례별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부과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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