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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제한구역법상 부과유예된 이행강제금의 부과

요지

○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전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더 이상 유예조치 없이 이행강제금을 지체 없이 부과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유예기간동안 부과하지 아니한 이행강제금을 산정하여 부과할 사항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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